임시제직회와 공동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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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방 작성일04-12-19 17:07 조회2,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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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제직회
=> 25일 성탄절 오후에 예산안 채택을 위한 임시제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 26일(주일) 예배 중에 결산, 예산안 결의를 위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 25일 성탄절 오후에 예산안 채택을 위한 임시제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 26일(주일) 예배 중에 결산, 예산안 결의를 위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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