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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녹색불인데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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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방 작성일04-06-05 18:00 조회1,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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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운동본부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내 5개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살펴본 결과 차량 2천대중 86.1%, 1천722대가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이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상당수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경찰청 박종국 교통안전담당관은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대부분 건너가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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