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교회-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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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체의 약속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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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웅용 작성일21-10-04 16:51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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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정관이라는 단어보단 쉽고 친근해서 공동체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1. 우리는 “***공동체”라 한다.  * 사랑방은 가부장이 손님을 접대하는 곳, 손님이 묵는 곳입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구성원을 손님으로 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방모임을 보면 방장은 남성이고, 구성원들은 손님처럼 안 모일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이름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방이든 안방이든 행랑방이든 모두 한지붕 아래에 있다는 뜻에서 ‘한지붕공동체’, 혹은 오병이어의 사랑을 나누는 빵이란 의미에서 ‘사랑빵공동체’(기존에도 사랑‘방’을 사랑‘빵’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음) 등

제2조 (목적)
1.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의 공동체적인 삶인 코이노니아(사귐, 나눔)를 지향한다.

제3조 (곳)
1. 우리 터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에 둔다.

제4조 (일)
1.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한다.
방모임(마음과 공간의 공동생활), 예배, 대안교육, 국내외 선교, 지역사회 봉사, 도서출판, 인터넷방송, 공동체운동 참여, 대안교육운동 참여
2. 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할 수 있다.
농축산 사업, 사회복지 사업,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1. 우리 공동체 약속을 지키고, 회비를 내면 회원이 된다.
2. 회비는 매월 1000원~월소득의 1/10원을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사무국에 낸다.

제6조 (권리)
1. 회원은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1. 회원은 공동체 약속을 지키고 매월 회비를 낼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탈퇴와 제명)
1. 회원이 스스로 나가겠다는 뜻을 공동체에 전하면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공동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총회 재적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 (구성)
1. 우리는 최고 의결 의관인 총회를 둔다.  * 의결(議決)이란 회의하여 결정함.
2. 우리는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 중간 심의 기관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 심의(審議)란 심사하고 토의함
3. 우리는 다음의 작은 공동체를 둔다.
방모임(마음이나 공간의 공동생활), 교회, 학교, 기타기관, 사무국
4. 총회, 운영위, 각 작은 공동체의 대표는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 원로에게 대표라는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원로에 대한 예우가 아님.

제10조 (방모임)
1. 같은 마음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방모임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제비뽑기하여 12명을 넘지 않도록
  2) 방대표는 방모임 안에서 제비뽑기 또는 차례대로 
2. 같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방모임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디아코니아(무림길 134-178), 그루터기(무림길 134-101 주변)
  2) 방대표는 방모임 안에서 제비뽑기 또는 차례대로 

제11조 (교회)
1. 예배를 운영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목사, 전도사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는 교회 안에서 제비뽑기 또는 차례대로
2) 예배 준비, 찬양과 반주, 행사 등의 실무를 방모임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1.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어린이학교(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멋쟁이학교(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제), 어르신학교(70세부터)
2) 각 학교의 대표는 학교 안에서 제비뽑기 또는 차례대로

제13조 (기타 기관)
1. 기타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실행하는 기관들을 둘 수 있다. .
방송국 운영, 도서출판 운영, 나사렛 목공소 운영, 베다니 하늘 주방 운영, 루디아 공방 운영, 자료실 운영, 국내외 선교, 지역사회 봉사

제14조 (사무국)
1. 방모임, 교회, 학교, 기타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를 맡을 사무국을 둔다.
2. 대표는 사무국 내에서 제비뽑기로 또는 차례대로 맡는다.
3. 사무국은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실행한다.
행정 및 서무, 재정 및 회계 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제4장 총회
제15조 (구성)
1. 총회는 우리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으로 구성된다.
2. 대표는 전체 회원 중에 투표로 선출한다. 
3. 대표의 임기는 1년이고, 총회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1년을 더 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조정, 감독, 수익 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항
2) 예결산 등의 재정 (출석 인원 과반 찬성 의결)
3) 임용, 징계 등의 인사(재적 인원 과반 찬성 의결, 단 회원 제명은 재적 2/3이상 찬성 의결)
* 과거에 당회장(위임목사), 원로목사가 독단적으로 부목사를 해임 또는 퇴직권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즉 코이노니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명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약속에 명기해야 합니다. 
4) 공동체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적 2/3이상 찬성 의결)

제17조 (구분,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6월 하지가 있는 주일, 12월 동지가 있는 주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총회 대표가 요구할 때, 총회 회원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온라인일 때는 방법) 등을 회의 시작 7일전까지 회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린다.

제18조 (정족수)
1. 개회 : 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 : 출석 회원 과반의 찬성 또는 재적 회원 과반의 찬성 또는 재적 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회의록 공개)
1.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결의 안건 등을 기록하여 문자 등을 통해 공동체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구성)
1. 운영위원은 선출직 6명과 당연직 12명, 총 18명으로 한다. 위원끼리 서로 투표하여 대표를 선출한다. 

제21조 (선출, 임기)
1. 선출직 6명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그중 2명 이상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당연직은 각 방모임 대표(6명), 교회 대표(1명), 학교 대표(3명), 기타기관 대표(1명), 사무국 대표(1명)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총회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1년을 더 할 수 있다.

제22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의 의결에 부친다.
1) 업무 조정, 감독, 수익 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항
2) 예결산 등의 재정
3) 임용, 징계 등의 인사
4) 공동체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3조 (구분, 소집)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분기별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정족수)
1. 개회 :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한다.
2. 결정 :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과 구분하기 위해 ‘결정’으로

제25조 (회의록)
1.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결의 안건 등을 기록하여 문자 등을 통해 공동체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구분)
1. 우리 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연도내의 잉여금중 적립금
3. 우리 공동체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1. 우리 공동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의 공개)
1. 총회의 승인을 얻은 우리 공동체의 예산과 결산서는 모든 회원에서 문자 등으로 알린다.

제31조 (직원의 급여와 복지)
1. 우리 공동체를 위해 상시 일하는 회원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수입, 재산이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사람을 직원(근로자, 노동자)이라 한다.
2. 직원에게는 월급, 퇴직금,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한다. 
3. 직원과 직원의 가족에게 학비, 식비, 자동차, 주택 등을 보장한다. 
4. 예산 범위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5. 공동체는 직원의 급여와 복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 (약속 개정)
1. 공동체 약속을 고치려고 할 때는 회원 재적 1/3이상의 요구로 발의하여 총회에서 회원 재적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공동체 해산)
1.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1. 우리 공동체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공동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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