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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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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웅용 작성일21-10-03 19:49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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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정관에 대한 공청회에서 아래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시편 101:5)
지난주에 함께 읽은 성경 대목입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못살게 하려는 자이니 주께서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이웃에게 충고하고 직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살게 하려는 사람이니 주께서 발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잘살게 하려는 저의 질문을 부디 ‘심경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를 ‘사귐, 나눔’으로 이해하자면, ‘정관 초안이 과연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는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1. 정관 초안에 따르면 현 교인들의 대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등록회원이 될 겁니다. 또한 정관 개정 소위원회 5명이 정관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머지 교인들은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안방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舍廊, 게스트하우스)방의 ‘손님’으로 취급하는 셈입니다. 이게 오해라면 이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요?

2. 등록회원, 정회원, 역할공동체 임원을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선임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선거, 투표)하는지요?

3. 원로회는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안을 의결하고 회원들은 그 의결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총회보다 원로회가 더높은 의결기관인지요?

4. 직원의 정의가 추상적인데, 직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요? 직원의 보수는 평등하게 배분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복지(학비, 실비, 집, 자동차 등)는 어떻게 배분하는지요?

5.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명과 같은 중징계를 총회의 의결도 없이 할 수 있는지요?

6. 원로회는 있는데 청년회는 없습니다. 정관 어디에도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 방안은 무엇인지요?


# 공청회 후기1 - 正體性인가 停滯性인가?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면 정체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회원의 기준입니다. ‘공동체지도력훈련’을 받지 않으면 정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회원과 등록회원으로 구분을 하려고 할까요?

회의 중에 잠시 언급되었지만, 교회에 온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었다가 투표를 하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총회에서 투표하지 않고 위임목사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총회의 투표권, 의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 공청회 후기2 – 우리의 약속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
정관을 만드는 것은 법적인 방어전을 치르는 것보단 우리의 약속을 만드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줌 회의를 할 때도, 소규모 회의방을 만들어 분임 토론을 하게 한 후에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즉 정관 소위가 만든 초안은 예시안이고, 그 예시안을 참고로 하여 진짜 초안은 우리 교인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관소위는 정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관을 만들기 위해 교인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끝으로 정관소위의 정관초안을 정리하고 촌평합니다.
1.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제명
1) 원로회원
위원장을 경험한 사람이 정년을 초과한 시점에 자격을 갖는다. 원로회의 역할은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공동체운영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안을 의결하고 회원들은 그 의결을 따르므로 공동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아니라도 누구나 70세가 넘으면 원로이니 원로에게 막중한 최종 의결을 맡기는 건 원로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평생을 공동체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젠 편히 쉬시라고 봉양을 해야 합니다.)

2) 운영위원 19명
위원장, 운영위원 18인을 포함한 19인. 각 역할공동체의 임원(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담당교역자 1인과 각 역할공동체에서 선출한 실행위원장 1인과 서기겸 회계 1인 3인)과 사무국 3인.
공동체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체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각 역할공동체와 사무국의 규칙 제정 및 개정의 승인
각 역할공동체와 사무국의 설립 및 폐지의 승인
사무국의 사무장 임면
각 역할공동체의 담당교역자 임면
직원의 승인
공동체내 범죄에 대한 권징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 19명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3) 실행위원
예배, 교육, 생활, 사역, 선교 기능을 가진 역할공동체
(* 그러나 과연 이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할까 걱정입니다. 더구나 방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방공동체의 정체성은 방모임 아닌가요?)

4) 정회원 : 세례(입교)를 받은 자로서 본 공동체의 설립 정신과 취지에 찬동하고 공동체지도력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정회원 가입 서류를 제출하여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발의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
(*그러나 공동체‘지도력’훈련은 지도자 육성에 어울리는 과정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일반회원은 다양한 공동체훈련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총회(정회원 전체회의) : 본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관은 운영위나 원로회이다)

5) 등록회원 : 소정의 예비 회원가입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발의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가 없음
(*그러나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으니 헌금이나 봉사를 할 필요를 못 느낌)

2. 회원의 해임, 징계
1년 이상 무단결석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 없이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을 자르기 보단 심방하여 위로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요?)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그러면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공동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제명할 수도 있겠네요. 기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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